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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재판 지연 해소 해법 찾는다”…사법보좌관 발전 추진단 꾸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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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09:51
2024년 12월 13일 09시 51분
입력
2024-12-13 09:51
2024년 12월 13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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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뉴스1/ ⓒ 뉴스1
대법원이 ‘재판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법보좌관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꾸린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추진단은 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제도 연구 및 연구 결과 분석·평가 등을 담당한다.
추진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 법원 직원, 부단장은 4급 이상 법원 직원이 맡는다.
사법보좌관은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독촉절차,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다.
고금리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2022년 말 전세 사기 사건 등의 영향으로 민사집행 사건이 폭증하면서 사법보좌관 업무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재판 지연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을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선 법원 고위 공무원을 민사 집행 업무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지난 4월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 7월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엔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게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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