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제한속도 50㎞로…제주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첫 도입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13일 10시 19분


서귀포 신산초…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야간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되는 신산초.(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야간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되는 신산초.(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 처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1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속도제한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산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산치안센터부터 신산보건진료소까지 320m 구간에서 적용된다.

통학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시속 30㎞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제주도교육청과 협업해 한달 간 계도와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내년 1월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현장에는 발광형 제한속도표지, 노면표지, 예고표지판을 설치했다.

송행철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시간제 속도제한으로 야간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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