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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성호 침몰’ 외면한 선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뉴스1
업데이트
2024-12-13 11:11
2024년 12월 13일 11시 11분
입력
2024-12-13 11:11
2024년 12월 13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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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135금성호(부산선적·129톤)’ 침몰 지점 위로 바지선 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에선 수색 작업이 한창이다.2024.11.13 뉴스1
제주 해상에서 ‘135금성호’(부산 선적·129톤)가 침몰할 당시 근처에 있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박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전날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운반선 선장 A 씨(7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 제주 비양도 북서쪽 22㎞ 인근 해상에서 금성호가 침몰할 당시 약 25m 거리에서도 신고 및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부산으로 회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 씨의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135금성호 침몰 사고로 승선원 27명 중 13명(한국인 4명·인도네시아인 9명)이 구조되고 한국인 선원 5명은 숨졌다. 실종 선원은 9명(한국인 7명·인도네시아인 2명)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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