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채상병 수사·이태원 참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3일 13시 59분


2019년 12월 관련 조항 신설 후 첫 사례
폐기 시 7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송기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부림빌딩 내 마련된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공간 ‘별들의 집’에서 열린 유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4.9.23/뉴스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물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법에 ‘폐기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래 기록물 폐기 금지를 고시한 첫 사례다.

13일 국가기록원은 올 7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폐기 금지를 요청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물과 올 10월 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폐기 금지를 요청한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폐기 금지의 통보를 받은 기록물을 폐기하게 되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해당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및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특조위도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대상 기록물은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의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다.

기록원 관계자는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결정하고 고시하기로 했다”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통보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목록에 해당 기록물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해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폐기 금지 결정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록물 관리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록원 관계자는 “2019년 12월 공공기록물법에 ‘폐기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로 들어온 폐기 금지 요청이 올 7월 채 상병 건으로 공수처가 처음”이라며 “해당 건을 검토하던 중 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이 들어와 같이 검토한 후 발표했을 뿐, 현재의 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 등의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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