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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감 앞둔 조국 측, 연기요청서 제출…“정리 시간 필요”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13 15:00
2024년 12월 13일 15시 00분
입력
2024-12-13 15:00
2024년 12월 13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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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15~16일로 미뤄달라” 요청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을 나와 차량을 타고 있다. 2024.12.12.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절차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 요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대표 측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이날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는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 측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소명 자료 내용을 검토해 출석 연기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로 지목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국 사태’는 그가 지난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 전 대표에게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모펀드 투자, 청와대 감찰 무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이날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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