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연인을 사상케 한 이른바 ‘마세라티 뺑소니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교 동창 B 씨(34)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3시11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그는 제한 속도 시속 50㎞도로에서 128㎞로 초과속 운전했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여자친구는 숨졌다.
A 씨는 사고 후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도주했다. 그는 일행에게 “사고를 냈다. 도피시켜달라”고 부탁한 뒤 짐을 챙겨 대전으로 달아났다. A 씨는 대전·인천을 거쳐 출국을 시도 했다가 서울 등을 배회했다.
동창인 B 씨는 A 씨 도피 과정에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넘겨주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면서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범행 67시간여 만인 9월 26일 서울 강남의 유흥가에서 검거됐다.
당초 경찰은 A 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 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틀이 넘어 검거된 탓에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다. 검찰은 A 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상태로 운전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 씨가 탔던 마세라티 차량은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고 책임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고 발생 직후 수습 조치를 하지 않고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도피 행각을 일삼으며 B 씨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범인 도피 행위를 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잘못을 모두 시인·반성하면서 오랜 친구인 A 씨의 요청을 거절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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