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무참히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13 17:42
2024년 12월 13일 17시 42분
입력
2024-12-13 17:42
2024년 12월 13일 17시 4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살인,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7월20일 오후 6시20분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B(50·여)씨의 카페에서 B씨를 흉기로 1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B씨가 전화로 이별을 통보하자 인천에서 자신의 지프 SUV를 몰고 와 B씨의 카페로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현행범 체포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교제해 온 B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해 잦은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당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우크라, 북한군에 투항 권고 전단지 살포
당정 “내년 민생경제 예산 조기 집행…북핵 대응 로드맵 마련”
옷 입어 본 뒤 그대로 도주…매장서 200만원어치 훔쳐간 외국인 ‘공개수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