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했다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4일 03시 00분


[尹탄핵 오늘 2차 표결]
법원 내부 반발 확산 “사법 겁박
사실 규명해 법적 책임 물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체포 명단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체포)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법원 내부의 반발도 확산됐다.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하여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글을 올렸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이 포함된 15명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1명은 (조 청장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들었다”고 폭로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를 이끌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단은 조 청장이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은 명단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조 청장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조서에도 현직 판사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 행렬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대법원장과 전임 대법관 및 중앙선관위원장은 물론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마저 체포하려 했다는 사건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3권 분립을 부정하는 내란 수괴의 명백한 사법부 탄압이고 사법부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무죄#판사#체포#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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