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1500만원 가로챈 30대 영업사원…징역 10개월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14일 09시 37분


사기죄 복역 후 출소 한 달 만에 범행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회사 장비 판매 대금을 가로챈 30대 영업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10일부터 작년 11월 11일까지 자신이 일하던 결제 시스템 등 장비 판매업체의 판매 대금 1500여만 원을 39회에 걸쳐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회사 영업직 사업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장비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그는 프린트 등 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A 씨는 사기죄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하고 2022년 7월 출소한 뒤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해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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