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같은 근거로 “통치행위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정치 기관화하게 된다”면서 “이는 삼권 분립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도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 역시 헌법적 질서와 김용현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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