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강제수사 초읽기… 체포-구속땐 현직대통령 처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4일 17시 02분


‘불법계엄 내란 수사’ 가속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 신병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가 헌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내란죄는 가담 수준에 따라 수괴,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한 것이다. 검찰은 13일 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하는 등 계엄군 수뇌부들의 신병을 잇달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14일에도 김 전 장관과 이 사령관을 조사했고, 여 사령관은 구속수감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13일 윤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3일 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국회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체포·구속된다면 모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검찰 수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조사와 구속수감, 기소는 모두 파면 이후에 이뤄졌다. 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 내란 수괴로 지목된 중대범죄 혐의자인 만큼 강제수사가 신속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수괴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 금고나 무기 징역, 사형에 처해진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현재 윤 대통령은 가까운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을 꾸리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채명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에게 변호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 측과 검찰 간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尹정부#비상계엄#내란#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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