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박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국회·정치활동 등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위법한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것이라며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8일 박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데 이어 전날(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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