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군 최소 1500명 동원돼”… 계엄 포고문 작성 의혹 노상원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6일 03시 00분


[탄핵 가결 이후]
尹은 담화때 “소수병력 잠시 투입”
박성재 법무-송미령 농식품 장관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 5명 참고인 조사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일 동원된 군 병력이 사병을 포함해 최소 1500여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최소 1500명의 군 병력이 계엄 당시 동원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들은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및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 병력이다. 경찰은 향후 군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동원된 군 병력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포고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병력을 파견한 문 사령관 등 군 관계자 4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아울러 경찰은 사태 발생 12일 만에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5명을 내란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국무회의 적법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박 장관 외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조사한 데 이어 15일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엄 전에 열린 ‘5분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열렸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없는 상태다. 계엄법은 계엄이 선포되기 위해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만 계엄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국무회의’를 연 것이 아닌지 수사 중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앞서 13일 브리핑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하셨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술했다”며 “국무회의에 대한 절차적 흠결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국회에서 말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5분 국무회의#경찰청#특별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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