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약 2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비서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다음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같은해 12월부터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또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월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기간·횟수·피해액 등에 비춰 그 재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을 위해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수법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편취액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의 범행 동기에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9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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