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강제 연행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연행을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다.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14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았다”면서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강제연행을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 측에서 조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검찰은 이날 예정된 조사를 일단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속 동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에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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