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약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비서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다음 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4)의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4년간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점을 미뤄볼 때 범행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도 없다”고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같은 해 12월부터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 3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억 원가량은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관장은 1월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월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