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명의 도용해 21억 빼돌린 前 비서, 내달 항소심 재판 시작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2월 16일 14시 28분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2024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참석해 있다. 2024.11.22.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2024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참석해 있다. 2024.11.22.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약 2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비서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다음 달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4)의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4년간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점을 미뤄볼 때 범행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도 없다”고 판단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해 같은 해 12월부터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전자금융거래 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21억 3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억 원가량은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관장은 1월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월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

#노소영#명의 도용#비서#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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