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OTT ‘누누티비’ 운영자 구속 기소…고급차량·비트코인도 압수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2월 16일 14시 31분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당시 모습. ⓒ뉴시스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당시 모습. ⓒ뉴시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 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누누티비 운영자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공조해 A 씨를 검거했다.

문체부는 A 씨가 운영 중이던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시켜 방문자들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즉각 차단했다.

더불어 A 씨가 보유하고 있는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비트코인 등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A 씨가 2021년 개설한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도미니카 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 기법을 도입했다.

또한 A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도메인을 주기적으로 바꿔왔으며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 수립, 저작권 범죄과학 수사대 발족 이후 최대 성과”라며 “더 이상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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