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 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누누티비 운영자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 등과 공조해 A 씨를 검거했다.
문체부는 A 씨가 운영 중이던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의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시켜 방문자들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즉각 차단했다.
더불어 A 씨가 보유하고 있는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비트코인 등 범죄수익을 압수했다.
A 씨가 2021년 개설한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도미니카 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 기법을 도입했다.
또한 A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도메인을 주기적으로 바꿔왔으며 다중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는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대책’ 수립, 저작권 범죄과학 수사대 발족 이후 최대 성과”라며 “더 이상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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