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은 선거 직전인 2018년 6월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판매업자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송 전 시장 선거캠프 통합선대본부장 C씨와 전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 D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원, 송 전 시장 재임시절 정무특보 E씨에게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B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용도변경과 건축물 층고 제한해제를 청탁하기 위해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시장과 B씨 등은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시장은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정신없이 바쁜 후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 인사하는 B씨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제겐 아무런 기억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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