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檢 vs 경찰-공수처 동시다발 출석통보… 檢, 경찰의 정보사령관 체포 불승인
軍관계자, 檢 등 3곳서 조사 받기도… “수사기관 간 조율 시급” 지적 나와
尹은 잇단 출석요구서에 무응답… 김용현 檢 조사 불응, 연행도 불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게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15일 출석 통보를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 조사를 통보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턱밑까지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 檢, 尹에 2차 출석 요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피의자로 오는 21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구속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서두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3일 전인 11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자진 출석을 기다리되 윤 대통령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계엄군 수뇌부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데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을 구속하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17일 열린다. 박 총장까지 구속되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신병을 검찰이 모두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16일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이 조사에 불응하자 연행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 공조본도 “18일 출석” 통보
공조본도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18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의 출석요구서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 반경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출석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가 아니다’라며 전달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대통령 관저로 옮겨 출석요구서 전달을 재차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도 같은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다만 공조본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특급 등기로도 대통령총무비서관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장관, 박 총장, 여 사령관 등 5명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는 기존에 하던 대로 경찰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영장 신청 등에 있어서 공수처와 협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수사권-위법수집 증거 논란 가능성”
각 수사기관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수사 중인 가운데 군 관계자가 3곳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은 16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앞서 검찰과 경찰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보좌관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법령집을 갖고 온 인물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일한 대상을 여러 기관에서 소환 조사하게 되면 증거수집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 적절한 수사권이 있냐를 따지게 됨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다”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중복 기소하게 되면 공소가 기각되기도 한다. 어느 기관에 최종 공소권이 있는지 가려야 할 해괴망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중 문 사령관의 건에 대해 ‘불승인’하기도 했다. 군사법원법 등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했던 문 사령관을 즉시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다.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에 내란죄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을 조사해 기소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으면서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 간 조율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각종 영장 등을 심사하면서 우선순위 수사기관을 정해 주는 등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통제 등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그는 이날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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