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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尹탄핵 가결 후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17 10:55
2024년 12월 17일 10시 55분
입력
2024-12-17 10:54
2024년 12월 17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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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 대한 생각’ 등 질문에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7.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가결된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다만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탄핵 정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어 ‘대북송금 재판부에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의혹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개공을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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