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지연에 화가 나 회의 테이블을 밀어 공무원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산시 수도사업소에서 회의 테이블을 들어 밀쳐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아산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A씨는 신청한 급수공사 허가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특수공무방해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당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를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