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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영장 기각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2-17 15:01
2024년 12월 17일 15시 01분
입력
2024-12-17 15:01
2024년 12월 17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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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서울=뉴시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 불발됐다.
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의 대통령 안가와 인근 폐쇄회로(CCT)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고 17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 전인 오후 7시께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1장을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이후 해당 종이를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 경찰청장 공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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