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의 싸움을 말리던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협박 등으로 4차례 입건돼 소년보호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다”며 “성인이 되어서도 공동 폭행 등 각종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이 역시 6번의 벌금형 선처를 받았는데도 이 같은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며 사건 직후 필요한 구호 조치를 일부했다”며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계도의 여지가 있다”고 변호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3시 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 씨(60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차량의 아파트 진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B 씨는 이를 말리던 중 사고를 당했다.
B 씨는 머리 등을 다쳐 뇌사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같은 달 19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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