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미뤄져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17일 16시 55분


입시에 위조된 증빙서류 제출한 혐의 등
혐의 모두 인정했지만 공소권 남용 주장
1심 “입학 처분 소송 취하 참작” 벌금형
2심 첫 재판 18일 예정이었으나 기일변경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03.22. 서울=뉴시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03.22. 서울=뉴시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26일로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했는데,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변호인 측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자신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기에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게 조씨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지난 1월 결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구형보다는 다소 낮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후 검찰과 조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당시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다”며 항소 이유를 전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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