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된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이견이 갈렸지만, 표결로 처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분리 징수를 한 지 1년 만에 통합 징수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하며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주 의원은 “TV 수신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다른 것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환불 요청을 하신 분들 대부분 TV 수상기가 없으신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KBS를 보지도 않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로 수신료를 왜 내야 하나”라며 “분리 징수를 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환불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KBS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방송 운영에 대한 자구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KBS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부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은 “KBS 수신료를 징수했던 한전에서도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 사업 자체에 부정적 여론이 있다고 들었고 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에서 같이 하라고 해도 사업 주체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집행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숙고해달라”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수신료 인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분리 징수냐, 결합 징수냐를 떠나 근본적인 것은 수신료 인상이다”라며 “국가 예산에서 보충하면 국가에서 KBS를 장악하려고 한다고 할 거고, 사업을 하게끔 하면 공영 방송이 맞냐는 의견이 나올 것이다. 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 공영방송 BBC 등은 수신료가 연 20~30만 원이다. 그렇다고 갑자기 수신료를 올려버리면 조세 저항이 있을 것이니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라며 “그렇지만 KBS 구조개혁은 제대로 일할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고 ‘일 제대로 해라’고 하는 게 맞다. 지금도 어려운 데 분리 징수를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야를 떠나 그렇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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