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체포·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7일 17시 3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건진법사’를 17일 체포했다. 건진법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진법사(전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날 전 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무속인인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과거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며 선대본부 업무에 관여하거나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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