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 세월호참사 희생자 포함 또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7일 18시 05분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숨진 채 발견
이호동 의원, 6월 이어 조례 개정안 발의
교행위, “숙고할 필요 있어”…심사 보류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 자료사진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고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을 희생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또다시 불발됐다. 강 교감은 세월호참사 당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구조하고 살아남았지만, 미처 구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죄책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고 이틀 뒤 세상을 등졌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교육행정위원회는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 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 조례안을 올해 6월 정례회 때도 발의했지만, 당시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자료사진
경기도는 2020년 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제정했지만, 강 전 교감의 이름은 제외됐다. 희생자 범위를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하였다 참사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정의된 ‘희생자’ 정의를 준용한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학생 인솔 책임자던 강 전 교감은 업무에 복귀해 참사 대응과 수습에 전념하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며 “고인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고인을 희생자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
하지만 교육행정위는 특별법상 희생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입법예고 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일부 참사 유족 등이 강 전 교감을 희생자로 포함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가 아닌 지자체 소관 사무에 대한 자치조례여서 희생자 정의 또한 특별법 개념과 달리 정할 수 있다”라며 “강 전 교감 유족에게 재원을 지원하거나 순직을 인정하자는 취지가 아닌, 추모의 날에 고인도 추모하자는 내용일 뿐인데도 7개월째 보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여러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사건처럼 유사하게 대응했다면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었다”며 “당시 교육청이 비겁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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