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7일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수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이날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청장에게 6차례 비화폰으로 전화해 “계엄법 위반하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등은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다. 경찰 특수단은 11일에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반발하며 7시간 대치 끝에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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