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매일유업 멸균우유, 작업자 실수로 세척수 1초 혼입”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17일 21시 03분


식약처, 전수조사…광주시에 위반사항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멸균우유 제조 중 세척수가 혼입돼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 광주공장을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불시 평가를 병행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2024년 9월 19일)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 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2024년 9월 19일 새벽 3시 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 내부 세척 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하도록 요청했고,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 이뤄진다.

식약처는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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