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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플라스틱통 시멘트 속 韓남성…‘파타야 살인’ 3명 사형·무기징역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4-12-18 09:42
2024년 12월 18일 09시 42분
입력
2024-12-18 08:03
2024년 12월 18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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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6일 선고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39)가 26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6/뉴스1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와 B 씨(27)에게 각각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과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C 씨(25)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과 보호관찰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최소형이 ‘무기징역’이다.
검찰은 피의자 3명의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의 형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정해졌다.
A 씨 등 3명은 지난 5월 3일 태국 방콕의 클럽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 씨(34)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D 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D 씨의 가족에게 D 씨를 살해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숨진 D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44일 만에 모두 검거됐다. A·B 씨는 각각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붙잡혔고, C 씨는 국내에서 검거됐다.
A 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를 통해 만나게 됐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A 씨가 텔레마케팅 구인광고를 냈고, 국내에 있던 B 씨가 구인광고를 보고 지난 1월 태국으로 입국해 A 씨를 만났다.
C 씨는 A 씨와 보이스피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던 고향 선배인 B 씨가 태국으로 불러 지난 3월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행를 통해 생활하던 중 수익이 생각보다 적어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뒤 돈을 빼앗는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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