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조사와 출정 조사로 각자 다른 수감시설에 수용돼 있는 마약 밀반입 조직원들의 ‘입 맞추기’ 전모를 밝혀낸 대구지검 공판1부가 대검찰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18일 대구지검 공판1부 사례를 포함해 5건을 11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조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총책과 마약 밀수입 조직원들의 기록을 검토해 이들의 말 맞추기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각자 다른 수감시설에 수용돼 있던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 화상 조사를 진행해 총책 A씨와 조직원 B씨가 학창 시절부터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을 확인해 B씨의 위증 정황을 파악했다.
동시에 총책 A씨를 상대로는 출정조사를 진행, 위증에 대한 자백을 끌어내 마약사범들 간의 품앗이 위증을 밝혀내고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인터넷 물품 사기 주범이 공범에게 제3자와 범행했다고 위증을 교사한 사건을 밝힌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지영)도 우수사례로 뽑았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초임 검사 2명이 한 달여간 이들을 포함한 위증사범 12명을 인지해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공범을 비호하기 위해 경찰의 강압수사를 위증한 사례를 밝힌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상수), 장물 밀반출 조직원의 허위 증언을 밝힌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을 은폐하려 친동생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정황을 밝힌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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