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165명, 법인 59곳 누리집에 명단 공개…총 1조 2700억 미납
수천회 걸쳐 해외직구로 물품구입 뒤 되팔아…“끝까지 징수 나설 것‘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해 수억의 관세를 포탈하거나 농산물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관세 수천억을 탈루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관세체납자 명단이 18일 공개됐다.
관세청은 이날 관세 및 내국세 등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은 165명, 법인은 59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공개 대상자 224명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 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4명 감소했으나 전체 체납액은 95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는 개인 5명, 법인 7곳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68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의류·잡화 무역을 하는 신예은(35)씨로 16억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의류무역을 하는 ㈜범해종합상사로 체납액은 10억원이다.
전체 공개 체납자 224명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원(장대석·70·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 최고 체납액은 218억원(주식회사 초록나라·농산물무역업)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고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저세율로 추천받아 수입할 수 있는 수입권 공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저세율로 통관하다 적발됐으나 6년째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농산물 수입권 공매제는 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정경자(80)씨는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간편 통관제도(목록통관)를 악용, 15억원 가량의 건강기능식품을 6600여 차례 거쳐 분산 반입한 뒤 남대문 수입상가 등에 판매, 상용물품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를 포탈해 오다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전체 공개 대상자 224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5∼10억원 구간이 79명으로 전체 인원의 35%를 차지했고 100억원 이상인 8명의 합산 체납액이 1조2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79%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72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 공지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 자진 납부를 독려한 뒤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4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관세청은 체납액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 ▲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기관과 체납자 정보 제공 등도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하여 성실 납세문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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