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안 접혔네…’ 차량 보관함서 귀중품 훔친 40대 징역형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18일 14시 02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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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 조수석 보관함에서 유명 브랜드의 귀중품 여러 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가 훔친 귀중품은 2000만 원 상당의 팔찌와 20만~100만 원짜리 금반지, 진주 반지 등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해당 차량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았단 점에서 차 문이 잠겨 있지 않았음을 알아채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등 누범기간이었다”며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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