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뺀 모든 게 다 ‘거짓’…배우자 속인 남편 ‘혼인취소’ 판결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2월 18일 14시 21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뉴시스
배우자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점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 씨(36)가 남편 B 씨(51)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A 씨와 B 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났다.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이라며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이어가며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출산했다. 자녀를 출산한 뒤 A 씨는 B 씨의 신상을 확인해 봤고, 이름, 나이,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가족관계, 군대 이력 등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B 씨는 A 씨 몰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B 씨는 임신 중이었던 A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체가 드러난 B 씨는 A 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자 잠적했으며 지명수배자가 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A 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 씨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 씨가 A 씨와 교제 및 동거하는 동안 B 씨의 이름, 생일, 직업, 부모 여부, 초혼 여부, 자녀 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다면 A 씨는 B 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씨는 법정 진술에서 “자녀는 A 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 B 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 씨와 B 씨의 혼인을 취소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 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 결혼의 경우 기망당한 피해자가 겪는 심적인 고통, 신분관계에서 오는 불이익, 재산상 손해 등 피해가 매우 크다”며 “사기 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해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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