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내달 첫 재판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18일 16시 01분


티메프 자금 개인금고처럼 사용한 혐의 등
피해자 33만명, 1조8563억 편취…1조5950억 미정산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8/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8/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 회장,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내년 1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해 1조 8563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 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쓰면서 셀러들에게 줘야 할 정산용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본다.

또한 경영난에 처한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할 당시부터 자금 유출 계획을 세웠다고 판단했다. 큐텐 그룹 존속과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한계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회사법과 국내 외국환거래법을 피해 국내 법인을 이용한 자금 유출 계획도 실행했다고 봤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과 위메프 인수 당시 계획대로 막대한 자금을 유출하면서 순차적·연쇄적 정산 지연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돌려막기 운영 방식의 한계로 결국 정산 불능 사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로 인해 피해자 33만 명에게 1조 8563억 원을 편취하고 이 중 약 1조 5950억 원을 정산해 주지 못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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