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에 멈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밖에 나와 이동하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고속버스 기사가 감형됐다. 승용차를 세우고 자리를 뜬 남편 역시 형량이 줄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18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66)씨 역시 형량이 감소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구 부장판사는 “A씨의 경우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법에서 말하는 주의 의무는 이런 경우에도 정차가 가능하게 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간이었거나 빗길이었던 특수한 상황이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하지만 이날은 날씨도 맑고 노면도 건조한 상태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전방 상황을 파악해서 차량을 정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양형 관련해서 항소 제기 후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서 충분히 A씨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보인다”며 “B씨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로도 처벌이 가능했을 수 있는 유형의 사건이지만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전 9시25분께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정차한 차량 뒤에 서 있던 여성 C(6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C씨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과속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홧김에 C씨에게 “차 타고 가”라며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뒤 차량을 세웠다.
이후 B씨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조수석에 있던 C씨는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 B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