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51)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와 (피해자를) 50분 이상 방치한 것은 ‘반드시 살해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살해의 실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 보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정신병원 치료 병력 등을 밝혔지만 검찰은 의도적 범행이라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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