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같은 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검찰, 공수처, 경찰 간 경쟁으로 혼선을 빚던 계엄 수사가 시작된 지 2주 만에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 ‘군 수사는 검찰’, ‘경찰 지휘부 수사는 경찰’로 정리된 모습이다. 향후 윤 대통령의 출석 조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협의 결과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에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그보다 이틀 전(16일)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대부분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검찰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이첩 결정을 놓고 검찰 수사팀 일각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나왔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첩을 결정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추후 법정에서 ‘이첩 거부’를 빌미로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다투거나 부정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 간 협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오동운 공수처장을 만나 이뤄졌다.
이로써 중복 수사 우려와 혼선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출석 요구 및 대면 조사도 공수처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 등 군 수뇌부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특검 도입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경, 공수처는 즉시 모든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尹수사 넘겨받은 공수처, 곧 2차 출석통보… 불응땐 체포 검토
[탄핵 정국] 檢 尹내란혐의 수사, 공수처 이첩 檢 이첩 요청 거부땐 위법 소지… 尹-이상민 前장관 수사만 넘겨 공수처 수사권한 놓고도 논란… 야권 추진 특검 출범 여부가 변수
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것은 현행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이첩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권에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 대검 차장-공수처장 회동 뒤 ‘이첩’ 발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은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반까지 약 2시간 반 동안 이첩 범위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 그 대신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미 김 전 장관과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점이 고려됐다.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박 참모총장, 여 사령관 등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계속 수사하며 공수처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된 만큼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법률에 근거한 공수처 요청을 거부하고 수사를 강행할 경우 ‘위법수사’ 프레임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재판에서 공소 기각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첩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불만도 감지된다. 박세현 본부장은 공수처 이첩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이첩 결정 후 박 본부장 등을 불러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 공수처, 尹 체포영장 검토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또 거부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 처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결국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는 검찰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권에서 추진 중인 특검은 또 하나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은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명확히 가진 것은 경찰뿐이다. 공수처법의 직접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 가능하다’는 공수처법 제2조 4호 등을 근거 삼아 대통령을 수사해 왔다. 향후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언론 문답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그는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 출석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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