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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