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故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4-12-19 11:35
2024년 12월 19일 11시 35분
입력
2024-12-19 10:49
2024년 12월 19일 10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5000만원 뜯은 전직 배우는 징역 4년2개월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전직 배우. 2023.12.28 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이 씨에 대한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 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 씨(29·여)에 대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B 피고인은 A 피고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알게 된 사생활로 피해자(이선균)를 협박한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피고인의 공갈 범죄를 방조하며 알게 된 사실로 (또 다른) 공갈 범죄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협박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자가 숨졌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곽 판사는 “B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 피고인은 (B 씨의) 공갈 범죄의 피해자이고, 그런 사정이 이 씨에 대한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올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현수막 ‘이재명 안된다’ 불허, ‘내란공범’은 허용…與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본인 대표인 회사서 31억 빌려 53억 집 산 외국인 부부
[횡설수설/신광영]‘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60년 만의 재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