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연세로’, 11년만에 택시·승용차 다닌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9일 14시 48분


대중교통전용지구 내년부터 해제
매주 일요일 ‘차없는 거리’ 병행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된 지 11년 만인 내년 1월1일자로 해제된다. 서울시는 19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공고를 게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의 모습. 2024.12.19/뉴스1
내년부터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 방향의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지정 해제돼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된다. 2014년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구간으로 지정된 지 11년 만이다. 다만 주말에는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등 보행 친화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19일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연세로에 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차량 통행 제한이 신촌 상권 쇠퇴에 영향을 미친다며 원성이 높았던 지역 주민들의 요청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그간 금지됐던 택시,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전면 허용돼 상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공간이다. 2014년 1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 만들어졌다. 조성 이후 보도폭이 확대되고 차로 축소되는 등 보행 환경이 개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 후 약 10년이 지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와 소비 시장·교통 여건의 변화,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근 상권이 침체를 겪었다. 이에 신촌의 상인과 거주민, 서대문구 등은 상권 접근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약 2년에 걸쳐 지정 해제를 검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권 및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 분석했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이후 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미미하고 상권 매출 하락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돼 해제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행 친화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주 일요일에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기로 했다.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동안에는 도로 전체가 보행자를 위해 개방되고 15개 버스 노선은 우회하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는 2년에 걸친 다양한 검토과정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해제 이후에도 교통 현장과 지역 상황에 맞춘 면밀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차량 통행 허용#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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