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있다면 감당할 것”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게 돈을 건넨 정치인이 검찰에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전 씨에게 돈은 건넨 정치인 A 씨로부터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 씨는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A 씨가 낙선한 이후 돈을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동아일보에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장 당선에만 목적이 있었지 그 과정이 바르지 못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서 예전 기억을 되살려 진솔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경선 낙선 후 2년 여 동안 선거 낙선 트라우마에 갇혀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4년 전부터 시골농부가 되어 살아오면서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번 일로 정신이 다시 혼란스럽다”며 “죄가 있다면 감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은 17일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서류묶음 형식의 장부, 태블릿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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