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진법사’에 청탁 정치인 “공천 목적으로 돈 줬다”…檢, 진술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19일 14시 04분


“죄가 있다면 감당할 것”

2024.08.22. 뉴시스
2024.08.22. 뉴시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게 돈을 건넨 정치인이 검찰에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전 씨에게 돈은 건넨 정치인 A 씨로부터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 씨는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A 씨가 낙선한 이후 돈을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동아일보에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장 당선에만 목적이 있었지 그 과정이 바르지 못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서 예전 기억을 되살려 진솔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경선 낙선 후 2년 여 동안 선거 낙선 트라우마에 갇혀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4년 전부터 시골농부가 되어 살아오면서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번 일로 정신이 다시 혼란스럽다”며 “죄가 있다면 감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은 17일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서류묶음 형식의 장부, 태블릿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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