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명의 47억 가짜 기부금 영수증’ 부자, 2심도 징역형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19일 16시 08분


아버지, 1·2심 징역2년…법정 구속
父범행도운 아들, 징역1년·집유2년

ⓒ뉴시스
사찰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추징금 9억5000여만원을 유지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이 선고돼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들 B(40대)씨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A씨 부자는 2017~2021년 부산의 유명 사찰 직인과 발인을 만들어 사찰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발급하는 수법으로 47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자는 사찰의 직인을 위조해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대가로 수십만원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수증을 발급받은 이들 중에는 공무원과 경찰관, 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검찰은 A씨 부자의 도움으로 포탈한 세금이 연 단위로 계산돼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개별 소득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고 개인별로 나누면 한 사람당 5억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특가법)’가 아닌 ‘조세법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추징 금액은 모든 금액을 합쳐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A씨 부자가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이 과세 기간별로 전체 금액을 합쳐서 ‘특가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 근로자와 공모해 세금을 포탈한 것이어서 근로자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면서 조세법위반죄를 적용해 처벌한 1심의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해 “A씨의 경우 포탈한 세금의 합계액이 50억원에 이른다.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해 판매하기 위해 가족들을 이용해 주도적·계획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B씨의 경우 포탈 세액이 30억원에 이르긴 하지만 아버지인 A씨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가담했고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A씨가 가져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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