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해 살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와 외조모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원심판결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42)와 친모 B 씨(45)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외할머니 C 씨(62)에게도 4년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집에 데려온 뒤, 하루 동안 방치해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A 씨 등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에서 태아가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임신 34주 차에 제왕 절개로 조기 출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야산을 두 차례 수색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범행은 정부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겨진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작하며 밝혀졌다. A 씨 등은 낙태 수술을 하려 했지만 병원에서 제왕 절개 수술을 해 아이가 태어났다. 의사는 아이에게 신생아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며 다른 병원에 보내 진료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들은 진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돌보던 중 갑자기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결했다. 아버지에게는 징역 6년, 어머니에게는 4년, 외할머니에게는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과 두려움을 고려해 형량을 1년씩 감형했다.
A 씨 등은 법정에서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의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살인죄 성립에 관한 잘못된 판단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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