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서 생활고에 10대 아들 살해한 40대 여성 구속기소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2월 19일 17시 51분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뉴시스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전경. 2019.11.13 뉴시스
생활고를 이유로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살인 혐의로 A(40대·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밤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의 아들 B(12)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이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그는 하교하던 아들을 차에 태운 뒤 일정한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생활고가 한 번에 겹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도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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