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불가피”…최씨 “사죄드린다”
피해자 父 “사형 선고해달라” 무릎 꿇어 재판부에 호소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문대 의대생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25)의 선고기일을 연다.
최 씨는 지난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아버지가 혼인 신고 사실을 알고 방해하려 했다거나, 조폭을 동원해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하는 등 원인을 외부로 전가하려 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을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았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안 되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께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남은 생을 미안함과 죄책감, 자기혐오와 후회로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법정을 찾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오늘 이 자리에 마지막 남은 에너지로 용기 내 꺼져가는 촛불처럼 하루하루 산송장으로 사는 아내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다”며 “사형을 선고해서 남은 피해자 가족들이 고통과 분리돼 치유되도록 간청드린다. 만천하에 살인자들이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재판부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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