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공무원 좀 캐 봐”…민원 앙심 40대, 사설탐정 고용해 스토킹

  • 뉴스1
  • 입력 2024년 12월 20일 09시 35분


음주운전·뇌물 등 허위신고 ‘무고’도…징역 3년 ‘집유’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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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사업자가 관급공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앙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시켜 해당 공무원의 약점을 찾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무고 교사, 업무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황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36)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다.

황 판사는 이들 각자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 강원 원주시 공무원 C 씨에 대한 미행 등 행위를 속칭 ‘사설탐정’인 B 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2~16일쯤 C 씨 직장 주변 등에서 13회에 걸쳐 스토킹 범행을 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B 씨에게 C 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지시하고, B 씨는 이를 이행한 혐의도 받는다.

A·B 씨는 ‘C 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며 각자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C 씨에 대한 허위 신고를 지시했다. 그러나 공소장엔 A·B 씨의 허위 신고 당시 C 씨가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 씨는 ‘C 씨가 누군가로부터 룸살롱과 골프를 비롯한 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취지로 경찰에 허위 제보나 진술했고, B 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경찰에 허위신고나 진술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그 지시를 따랐다.

이밖에 A 씨는 자신의 사업이 C 씨와 D 감리단장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다고 생각, D 감리단장이 있던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관급공사 진행 중 공사 관리·감독 공무원과 경쟁업체 대표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B 씨를 고용해 이들의 약점을 잡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 판사는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무고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스토킹 범죄 역시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심과 불안감이 크고 다른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히 대처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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