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들었다”…서울역서 잠든 노숙자 찌른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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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2월 20일 11시 00분


1심 법원 “심신상실 아닌 미약…사회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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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노숙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 지수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며 “다만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잠자는 중 칼에 찔렸고 방어를 못 하는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공개된 장소에서 살인 행위가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며 “예방적 관점에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이 살인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며 “정신적 증상이 범행에 연결되지 않기 위해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석방돼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통해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으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처음부터 B 씨를 죽일 마음은 없었고 B 씨가 먼저 달려들어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법의학 감정,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결과 A 씨가 미리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한 뒤 답사하고 식칼을 준비해 B 씨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한 계획 범행이라고 결론지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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