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일대의 빌딩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가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A 씨의 결별 요구에 격분한 최 씨가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서울의 명문대 의대생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지인들은 이 사건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돼 충격, 상실감,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청테이프까지 구입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 씨에게 징역 26년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유가족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 및 심리 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최 씨의 신상 공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서울경찰청은 별도로 신상공개 절차를 밟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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