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신 의료행위 아냐” 정부 용역 연구서 밝혀…문신사 합법화 속도내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2월 20일 15시 37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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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역 연구에서 타투(문신)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국가 자격증을 도입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문신사 합법화 움직임이 향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는 법적으로 의료인만 타투를 할 수 있다.

2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무리된 연구용역 보고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연구용역은 올 3월 발주돼 최근까지 한국능률협회가 진행했다.

보고서는 그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타투의 성격에 대해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후 “침습적 특성이 있는 문신 직무는 학문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의학 분야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신 “침습적 특성으로 인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 자격제도 도입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 자격 시험을 위탁하는 방안을 권고했으며 문신사 자격증을 도입할 경우 수요가 60만 명 이상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법상 타투를 직접 관리하는 법은 없지만 대법원은 1992년 판례를 통해 타투를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의료인이 타투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 현실에선 비의료인의 타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지만 이 중 일부는 실제로 단속을 당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타투가 일반화된 만큼 업계와 정치권에선 합법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년 이상 타투를 해온 이순재 씨(57)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타투가 음성화되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보다 합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문신사 자격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활발하게 발의되고 있다. 문신사 관련 입법안은 2013년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21대 국회에서 11건 발의됐다가 회기가 끝나며 폐기됐다.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2개가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로 정부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은 없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에선 국민 건강권 등을 이유로 들며 문신사 합법화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복지부가 11월 발표한 ‘2023년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을 이용한 500명 중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4.2%에 달했다.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였다.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그쳤다.

#문신#타투#타투이스트#문신사#자격증#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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